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납품대금 연동 제도에서, 원자재 값이 오르면 납품값도 따라 올려주는 약속을 피하려 거래를 잘게 쪼개거나 연동을 안 하기로 하는 합의를 요구하는 행위를 탈법으로 보고 금지해요. 납품업체가 연동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도 금지해요. 대상 기업은 지켜야 할 의무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탁ㆍ위탁거래 시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은 약정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하되,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단기 거래나 소액 거래인 경우, 수탁기업과 위탁기업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납품대금 연동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납품대금 연동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하나의 수탁ㆍ위탁거래를 단기간 또는 소규모로 나누어 위탁하는 일명 ‘쪼개기 계약’ 등 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제재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납품대금 연동을 피하기 위한 탈법행위 유형을 수탁ㆍ위탁거래를 나누어 체결하는 행위 또는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요구하는 행위 등으로 구체화하고,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거래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납품대금 연동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25조제1항제14호다목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연동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거래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금지 대상이 되고, 계약을 쪼개 연동을 피하는 행위도 제재 대상이 돼요.
거래를 나누어 체결하거나 연동을 안 하기로 하는 합의를 요구하면 탈법행위로 제재 대상이 돼요.
현재로선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