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실증(새 기술을 실제로 시험해 보는 것) 특례 사업에서 사고로 몸을 다친 사람은, 그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남에게 넘기거나 빚 때문에 압류당하지 않게 돼요. 배상금이 들어온 전용계좌의 돈도 마찬가지예요. 대신 그 사람에게 돈을 받아야 하는 채권자는 이 배상금으로는 회수할 수 없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 사업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해당 사고로 발생한 손해 중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양도ㆍ압류가 금지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로 피해자 명의의 전용계좌에 입금된 예금에 대해서도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4 및 제53조의5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인적 손해 배상금을 받을 권리와 전용계좌에 들어온 돈이 압류되지 않아, 배상금이 생활비로 남아요.
이 배상금과 전용계좌 예금에 대해서는 압류로 회수할 수 없어요.
스마트도시 실증 사업의 사고 배상금 처리 방식이 법에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