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교통사고가 난 뒤 도로에 남은 차 파편이나 잔해를 누가 치울지 법에 정해두는 내용이에요. 경찰이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잔해를 치우라고 지시할 수 있게 되고, 사고를 낸 운전자는 구호 조치에 더해 잔해 수거까지 해야 할 의무가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차 또는 노면전차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와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교통사고 발생 시 사상자 구호 등 사고처리 후 차량 파손 등에 따른 파편 등 잔해물 처리에 대한 명확한 주체 및 조치 규정이 없어 일선 현장에서 사고 잔해물 처리를 두고 혼선이 발생하고 있으며, 처리되지 못한 사고 잔해물로 인한 2차 교통사고 사례도 있음. 이에 경찰공무원은 교통사고를 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등에 대하여 그 현장에서 부상자의 구호와 함께 교통사고 잔해물 수거ㆍ처리 등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교통사고 처리 과정에서 혼선을 줄이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4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고를 내면 사람을 구호하는 조치에 더해, 경찰이 지시할 경우 차 파편 같은 잔해를 치우는 일까지 해야 해요.
치워지지 않은 사고 잔해 때문에 생기는 2차 사고를 줄이려는 조치예요.
사고 현장에서 잔해 수거와 처리를 지시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