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면 주민 정주환경(사는 환경) 보호나 관광자원 보전을 위해 관광사업 등록을 제한하거나 등록 기준을 더 높일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주거지 생활환경을 지키는 수단이 생기는 대신, 그 지역에서 여행업·숙박업 같은 관광사업을 새로 시작하기는 어려워질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을 경영하려는 사람이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북촌한옥마을 등 주거지역에서 관광시설과 관광객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생활 환경 침해와 주민 민원이 심화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이에 따라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광객이 집중되는 주거지에 대해서는 관광사업 등록을 제한하거나 등록 기준을 차등 적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정주환경 보호 또는 관광자원 보전을 위하여 관할 구역 내에서 관광사업의 등록을 제한하거나 등록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자체가 조례를 만들면 새 관광시설 등록이 제한되거나 기준이 높아질 수 있어요.
지역에 따라 등록이 제한되거나 등록 기준이 더 까다로워질 수 있어요.
제안이유에 기존 사업자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아요.
어떤 지역이 제한 대상이 되는지는 각 지자체 조례로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