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응급환자를 받아달라는 요청을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게 한 현행법에서, 그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를 법에 구체적으로 적는 법이에요. 거부 기준이 또렷해지는 대신, 어떤 경우를 정당한 사유로 적느냐에 따라 현장 적용이 달라질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자가 이송하고자 하는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 능력을 확인하도록 하고 이러한 확인을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정당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부재하여 그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함에 따라 응급의료 현장에서는 무엇이 정당한 사유인지에 대한 판단이 어렵고 자의적인 수용 거부를 효과적으로 금지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법률에 명시하여 응급환자가 응급의료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병원이 어떤 경우에 환자를 받지 않아도 되는지가 법에 적혀, 거부 가능한 경우가 분명해져요.
정당한 사유의 기준이 법에 생겨 수용 여부 판단의 근거가 정해지고, 그 기준에 따라 거부 가능 범위가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