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당은 지금 허가나 신고 없이 현수막을 걸 수 있는데, 그 내용이 거짓 사실로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했다고 판단되면 시장 같은 지자체장이 철거를 명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다만 정당이 그 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하면 철거 명령을 받지 않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의 정치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허가 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현수막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정당 현수막이 허위사실등을 내포하여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철거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이에 정당 현수막이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특정인 또는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사실관계를 왜곡한 경우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등이 현수막 철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하되, 정당이 현수막의 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철거명령을 면제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당 현수막에 거짓 사실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판단되면 지자체장이 그 현수막 철거를 명할 수 있어요.
현수막이 거짓 내용으로 판단되면 철거 명령을 받을 수 있고, 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하면 철거를 면제받아요.
정당 현수막이 거짓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했다고 판단되면 철거를 명할 권한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