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 시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지 못하게 하고,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뒤 2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집행유예 기간인 사람은 이 숙소를 운영하거나 일할 수 없게 해요. 테마파크에서 큰 사고가 나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직접 사고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할 수 있게 되고, 그만큼 사업자는 점검과 보고 절차를 더 지켜야 해요.
대안의 제안이유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또는 한옥체험업 시설에 불법카메라 등의 설치를 금지하고, 성범죄 전력자가 해당 시설의 운영 등을 할 수 없도록 하여 관광숙박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테마파크시설에서의 중대 사고 발생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직접 사고조사를 실시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사고 대처가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묵는 숙소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이 금지되고, 등록기관이 경찰과 함께 설치 여부를 검사할 수 있어요.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대상이 되고, 등록기관의 검사를 받을 수 있어요.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뒤 2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집행유예 기간이면 운영과 종사가 제한돼요.
중대한 사고가 나면 지자체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보고되고, 장관이 구성한 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를 받을 수 있어요.
중대한 사고가 나면 국가 차원의 사고조사와 사고기록대장 작성,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절차가 진행돼요.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