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문화예술교육만을 위한 전용시설이 무엇인지 법에 정의하고, 나라와 지방자치단체가 이 시설을 짓고 운영할 때 행정과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근거가 생기는 대신, 들어가는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일상 속 문화향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창의성 및 심미적 감수성 함양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조성사업이 실시되고 있음. 그런데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에 대한 법적 정의가 부재함으로 인해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등이 불명확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가 미흡한 등의 사유로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의 정의를 규정하고, 종합계획 수립 시 문화예술 전용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국가 등으로 하여금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시설 운영의 법적 안정성과 더불어 모든 국민들이 양질의 문화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의2, 제5조의2제4항 및 제6조제1항제6호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을 짓고 운영할 법적 근거가 생겨요. 운영에 들어가는 예산은 나라와 지자체가 함께 마련해요.
전용시설의 정의와 설치, 운영 기준이 법에 담겨 사업을 추진할 근거가 생겨요. 종합계획에 관련 내용을 포함해야 해요.
전용시설을 통해 교육을 받을 기회가 마련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