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옥외집회나 시위를 열 때 미리 신고하지 않으면 지금은 예외 없이 형사처벌을 받아요. 이 법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일정한 경우에는 신고를 안 했어도 형사처벌하지 않는 예외를 두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옥외집회 및 시위에 대하여 사전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옥외집회에 대한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예외 없이 일률적으로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사전신고 의무 위반에 따른 벌칙 중 ‘옥외집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음(2021헌바168등, 2026년 2월 26일 선고). 이에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 형사처벌을 하지 아니하도록 예외를 마련함으로써, 집회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를 간의 조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예외 없이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일정한 경우 처벌하지 않는 예외가 생겨요.
발의자는 집회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 사이 조화를 취지로 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