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재생에너지 범위에 태양ㆍ풍력ㆍ수력ㆍ해양에너지 등은 들어 있지만 해수열ㆍ하수열 같은 온도차 기반 에너지는 빠져 있던 지금에, 자연적ㆍ인공적 열원의 온도 차이를 이용하는 에너지도 재생에너지에 포함하자는 법이에요. 그 에너지가 재생에너지 지원ㆍ보급 대상에 들어오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생에너지의 범위에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등을 포함하고 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규정들을 두고 있음. 그런데 해수열, 하천열 및 공공하수처리장의 하수열 등 다양한 열원에서 발생하는 온도차를 기반으로 생성한 에너지 역시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상 재생에너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개발 및 이용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재생에너지의 범위에 해수열, 하수열 등 자연적 또는 인공적 열원에서 발생하는 온도 차이를 이용하는 에너지를 포함함으로써 재생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개발 및 이용ㆍ보급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아목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과 사회민주당과 기본소득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