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신용보증기금이 빌려준 돈을 대신 갚고 받아내려 소송이나 가압류를 할 때, 법원에 맡기는 담보를 현금 대신 지급확약서로 낼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현금으로 묶이는 돈이 줄어 중소기업 보증에 쓸 여력이 늘 수 있고, 대신 채무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 현금 담보가 아닌 확약서로 보전된다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용보증기금은 구상권 행사를 위해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하거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음. 한편, 법원은 신청인의 주장이 거짓이거나, 청구금액이 과도한 경우 등으로 채무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따라 채무자 손해에 대한 담보 제공 목적으로 신청인에게 금전 공탁 또는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서 제출을 명할 수 있음. 그런데, 법원이 금전 공탁 방식의 담보제공을 명령하는 경우 기금 본연의 업무인 중소기업 신용보증에 사용될 재원이 공탁금으로 묶여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융통 지원 여력이 크게 감소하게 됨. 이에 신용보증기금이 구상권 청구를 위해 보전처분을 신청하거나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금전 공탁 대신 지급확약서 제출만으로 담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금전 공탁으로 인한 운용 비용을 최소화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보증여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3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구상권 행사를 위한 소송이나 가압류 때 현금을 공탁하지 않고 지급확약서로 담보를 낼 수 있어, 묶이는 현금이 줄어요.
현금이 공탁으로 묶이지 않으면 기금이 중소기업 보증에 쓸 수 있는 여력이 늘 수 있어요.
기금이 내는 담보가 현금 공탁이 아닌 지급확약서로 바뀌어요. 손해가 생겼을 때 담보의 형태가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