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나라가 외국 사람들에게 우리나라를 알리는 활동을 공공외교라고 해요. 이 법은 SNS나 인터넷 같은 디지털 공간에서 하는 공공외교를 법에 넣고, 이를 맡을 전담 조직을 둘 수 있게 해요. 새 조직을 만들면 운영에 드는 비용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현행법은?대한민국에 대한 외국 국민들의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국가가 문화, 지식, 정책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공공외교를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세계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디지털플랫폼의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공공외교 또한 SNS 홍보, 온라인콘텐츠 개발 등 디지털공간에서의 활동이 중요해짐에도 불구하고 디지털공공외교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변화하는 공공외교 환경에 적극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디지털공공외교 정책 수립 의무, 디지털공공외교 전담조직 신설 등 디지털공공외교 관련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디지털공공외교의 전략적 우위를 선점하고 공공외교의 다변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외국 사람들에게 우리나라를 알리는 활동이 SNS와 인터넷으로 넓어져요. 이를 맡는 조직을 두면 운영 비용도 함께 들어요.
공공외교 기본계획에 디지털공공외교 정책을 넣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