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예방접종의 정의와 실시 장소, 기록·보고, 피해 보상 같은 예방접종 관련 규칙을 하나의 법으로 모아 정하는 법이에요. 접종 안전 관리와 피해 보상 체계가 생기는 대신, 접종 기록 보고와 개인정보 요청, 백신 회사에 부담금을 매기는 권한도 함께 담겨 있어요.
예방접종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필수적인 공공보건서비스로서, 국민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예방접종 체계의 구축이 중요함. 최근 성인 예방접종을 포함한 전 생애에 걸친 예방접종 수요가 증가하는 한편,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우려로 예방접종을 주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국민의 예방접종 정책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더욱 다양해지고 있는 실정임. 또한, 코로나19의 경험을 통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예방접종을 위한 정책 기반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이에 국민의 예방접종 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예방접종 분야에 특화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예방접종 정책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예방접종을 받은 뒤 피해가 생기면 국가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보건소나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을 받는 게 원칙이고, 접종 기록이 작성돼 행정기관에 보고돼요.
접종 기록을 작성·보관해 보고해야 하고, 백신 품질 이상이 의심되면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해요.
피해 보상 재원을 위한 부담금을 내야 하고, 필요하면 관련 서류 제출을 명령받을 수 있어요.
질병관리청 등이 업무에 필요하면 관련 기관에 개인정보를 요청하고 수집한 정보를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