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우편물에 담긴 개인정보와 비밀을 지키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3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우정사업본부장이 시행계획을 세워 실행하고 성과를 점검하게 하는 법이에요. 보호 체계가 정기적으로 마련되는 대신, 계획 수립과 평가에 드는 행정 절차가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편물은 민감한 개인정보와 사적인 비밀을 포함하고 있어 우정사업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비밀 보장이 높은 수준으로 요청되는데, 최근 우정사업의 정보시스템 등에 대한 해킹시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 실제로, 2018년의 경우 사이버 침해시도 탐지 건수는 503건에 불과하였으나, 매년 증가하여 2025년에는 11,703건에 달하여 8년 사이 23배나 급증하였고, 그 수법 또한 고도화되고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우정사업에서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 보장에 관하여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우정사업본부장이 그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면서 시행성과를 평가ㆍ환류하도록 하여 우정사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우편물 속 개인정보와 비밀을 다루는 정보시스템 보호 계획이 3년마다 세워지고 성과가 점검돼요.
기본계획·시행계획을 세우고 성과를 평가·반영하는 일이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