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건설공사 하도급에서 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법이에요. 계약이 바뀌어 대금이 늘어도 그 부분까지 보증받게 하고,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증 면제는 소액계약으로만 좁히며, 보증 의무를 안 지킨 사람에게 물리는 과태료를 올려요. 대신 보증을 서주는 원사업자 쪽의 부담과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는 하수급인의 대금 미회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나, 현행법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만 보증서 교부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계약 체결 이후 대금이 증액되는 등 계약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분에 대한 보증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함. 또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의 경우 발주자가 대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기만 하면 계약금액의 규모와 관계없이 보증서 교부 의무가 전부 면제되어, 소액이 아닌 계약에서도 보증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 공사대금 지급보증 등의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수준도 낮아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측면이 있음. 이에 하도급계약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의 면제 기준을 소액계약으로 한정하는 한편,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등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함으로써 보증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그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 제68조의3제2항, 제98조의2제3호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계약이 바뀌어 대금이 늘어난 부분까지 보증을 받아, 대금을 못 받을 위험이 줄어요.
소액이 아닌 계약이라면 발주자 직접지급 합의가 있어도 보증을 받게 돼요.
바뀐 계약분까지 보증서를 줘야 하고, 의무를 안 지키면 과태료가 올라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