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의사나 교사처럼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신고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법은 그 신고자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하도록 의무와 시스템을 만드는 내용이에요. 신고자가 보복성 민원이나 소송, 직장 불이익에서 보호받게 되는데, 그만큼 보호 체계를 갖추는 데 드는 예산과 인력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인, 교원 등 아동학대범죄신고의무자에게 아동학대범죄가 의심되는 경우의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신고 이후 아동학대범죄신고자들에 대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체계적 보호조치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그 결과 신고의무자들이 보복성 민원, 소송 및 직장 내 불이익 등에 노출되어 신고를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아동학대범죄 조기발견체계의 약화로 이어지고 있음. 이에 아동학대범죄신고자에 대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보호조치 의무 및 시스템 구축 의무를 명시하여, 아동학대범죄신고자를 보호하고 아동학대범죄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제56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아동학대가 의심돼 신고했을 때 국가와 지자체의 보호 대상이 되는 근거가 생겨요.
보복성 민원이나 소송, 직장 내 불이익에 대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생겨요.
신고자를 보호할 의무와 보호 시스템을 갖출 의무를 지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