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외무공무원법을 고쳐서, 특임공관장(외교관 출신이 아닌 사람을 정부가 따로 임명하는 대사 같은 자리)에 임명할 수 없는 경우를 새로 정하는 법이에요. 직무와 관련해 기소되거나 수사를 받는 사람, 헌법·국가보안법·중대재해처벌법·공직자윤리법을 어긴 행위로 감사원·검찰·경찰·공수처 등에서 조사나 수사를 받는 사람은 이 자리에 임명하지 못하게 막아요. 임명권 남용을 줄이려는 취지이고, 어떤 사람을 임명에서 빼느냐의 기준을 법으로 정하는 일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윤석열 대통령은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와 출국금지 조치까지 받고 있던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하여 부임시킨 바 있음. 이는 채상병 사망 사건과 수사 외압 혐의를 은폐하기 위해 특임공관장 임명권을 남용한 사례로, 국내적으로는 중요한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지체시켰고 대외적으로는 심각한 외교적 결례를 초래하였음. 이를 제도적으로 통제하지 않을 경우 국정과 관련한 중대한 사건 당사자를 특임공관장에 임명하여 수사를 기피하는 경우가 다시 발생할 수 있음. 이에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상 행위로 기소 및 수사 중에 있는 자’는 특임공관장에 임명할 수 없도록 하여 특임공관장 임명권 남용을 방지하고, ‘헌법, 국가보안법, 중대재해처벌법, 공직자윤리법에 위배되는 행위로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를 임명할 수 없도록 하여 국가적 중대한 사항의 범죄에 연루된 자의 임명을 방지하는 것임(안 제4조제5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특임공관장 자리에 임명될 수 없게 돼요.
특임공관장 자리에 임명될 수 없게 돼요.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특임공관장으로 임명할 수 없게 돼요.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