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터넷에서 일어난 명예훼손을 처벌할 때,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만 재판에 넘길 수 있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피해자가 아닌 사람의 고발로 처벌이 시작되는 일은 줄고, 대신 피해자가 직접 나서지 않으면 처벌하기는 어려워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통령실의 고발사주 의혹이 보도되며, 명예훼손죄가 제3자를 통해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로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언론ㆍ출판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고소ㆍ고발 남발 등 명예훼손죄를 정치적ㆍ사회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피해자도 아닌 자(또는 단체)가 정치적,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 고발을 남발하지 않도록,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도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친고죄로 개정하고자 함(안 제70조제3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처벌을 원하면 본인이 직접 고소해야 재판으로 이어져요. 본인이 나서지 않으면 처벌하기는 어려워져요.
다른 사람이 당한 일을 대신 고발해 처벌을 시작할 수는 없게 돼요.
피해자 본인의 고소가 없으면 인터넷 명예훼손으로 재판에 넘겨지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