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수도권 밖 지방에 기업이 투자하거나 옮겨오도록 나라와 지자체가 돈과 행정으로 돕는 법이에요. 지방에 '기회발전특구'를 정해 규제를 일부 풀어주고 조성·운영 비용을 먼저 지원해요. 대신 여기에 들어가는 재정과 지원이 얼마나 되는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지난 2004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 이후 지역산업 육성, 공공기관 지방이전, 교통ㆍ물류망 확충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해소,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었고, 지역의 자립적 발전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해왔음. 그러나 제조업으로 밀집된 주력산업이 산업 변화에 따른 위기를 겪게 되자 비수도권은 성장 정체, 혁신 활동 취약, 청년 인구 유출, 지역경제 침체의 악순환을 겪게 되었고, 인구, 소득, 산업ㆍ지역 성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되면서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국토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이 인구, 고용 및 총생산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소멸위험지역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28개 시ㆍ군ㆍ구 중 130개(57.0%)가 소멸위험지역이며, 그 중 57개(25.0%)는 소멸고위험지역으로 나타나 인구ㆍ경제력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점차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지방투자 및 지방기업에 대한 지원과 지역이 주도적으로 설계ㆍ운용하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및 기회발전특구 규제 특례 부여,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 신속확인ㆍ실증특례ㆍ임시허가, 기회발전특구 기반 확충 등을 규정하여 지방투자 및 기업의 지방이전 등을 촉진하고 기회발전특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방에 기업 투자와 일자리 지원이 늘 수 있고, 특구로 정해진 곳은 규제가 풀려 새 사업이 들어올 수 있어요.
행정·재정 지원, 부담금 감면, 국유·공유 재산 무상 대부, 규제 특례를 받을 수 있어요.
규제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특례나 임시허가를 시·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어요.
특구 조성·운영에 국가·지방 재정이 우선 지원으로 쓰이고, 특구 안은 주택 공급 기준이 일반 기준과 다르게 정해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