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저소득 조손가족(할머니·할아버지가 손주를 키우는 가정) 학생을 교육비 지원 대상에 넣고, 시·도교육청이 이주배경학생이 특정 학교에 몰리는 현상을 완화하는 대책을 세우도록 하는 법이에요. 인가를 안 받고 학교처럼 운영하는 시설이 폐쇄명령을 어기면 이행강제금(안 따를 때 반복해서 물리는 돈)을 물릴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함께 들어 있어요.
지금은 교육비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는데, 이 법이 지원 범위에 들어가요.
'이주배경학생'이라는 용어로 불리고, 특정 학교에 몰리는 현상을 완화하는 교육청 대책의 대상이 돼요.
지역 여건을 보고 이주배경학생 밀집을 완화할 대책을 세우고 시행해야 하는 일이 생겨요.
폐쇄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물 수 있어요.
교육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