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저소득 조손가족 학생을 교육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시·도교육청이 이주배경학생의 특정 학교 밀집을 완화할 대책을 세우게 하며 용어를 다문화학생에서 이주배경학생으로 바꾸는 법이에요. 미인가 교육시설 폐쇄명령을 받고도 운영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어요.
교육비 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폐쇄명령을 받고도 운영하면 이행강제금을 물 수 있어요.
교육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