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공지능(AI) 발전을 돕고, 믿고 쓸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한 기본법이에요. 정부가 3년마다 AI 기본계획을 세우고 전담 위원회·기관을 두며, 위험이 큰 분야(고위험영역)와 생성형 AI에는 미리 알리거나 표시하는 의무를 둬요. 산업 지원이 늘어나는 대신, 사업자에게는 새로운 의무가 함께 생겨요.
인공지능은 모든 산업 뿐만 아니라 사회를 바꾸는 기반 기술로 최근 인공지능의 성능이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인공지능의 활용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음.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에 따라 인공지능이 가져올 잠재적 혜택과 함께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음. 이에 미국, 영국, 유럽연합 등 주요국에서는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을 위해 대규모 투자, 인프라 구축 등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인공지능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 국의 경제ㆍ사회적 환경을 고려한 규율 체계를 마련하는 등 글로벌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도 인공지능을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국가의 경제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동력으로 보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규율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리나라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 산업과 사회ㆍ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인공지능 산업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인공지능의 부작용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함. 이에 본 법률안은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고 인공지능사회의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대한민국 인공지능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생성형 AI가 만든 콘텐츠에는 AI로 만들었다는 사실 고지와 표시가 붙어요.
고위험영역이면 사전고지, 생성형이면 표시 의무가 생기고, 성능이 일정 이상이면 안전 조치를 해야 해요.
전문인력 양성과 해외 인력 확보를 위한 정부 시책이 추진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