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주식 같은 금융투자로 번 소득에 매기는 세금(금융투자소득세)에서 세금을 떼지 않고 빼주는 기본공제 금액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고, 그 금액을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에 직접 적는 내용이에요. 공제가 늘면 세금을 내기 시작하는 기준이 올라가지만, 그만큼 걷히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식 양도소득, 채권 양도소득, 파생상품 소득 등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포괄하고, 금융투자소득 내 손익통산 및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하며 20%와 25%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2025년부터 도입할 예정임. 한편 현행법은 금융투자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국내주식 관련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금융투자이월결손금을 공제한 후 5천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기본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5천만원의 기본공제액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따른 국내 주식시장 위축을 막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므로 이를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5천만원의 범위에서 구체적인 기본공제액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금융투자소득세 기본공제액은 과세요건인 과세표준의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하므로 과세요건법정주의에 따라 법률로 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금융투자소득세 기본공제액을 1억원으로 상향하여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의18제1항제1호 및 제126조의4제4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본공제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라가,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소득 구간이 올라가요.
금융투자소득세로 걷히는 세수가 줄어드는 방향이고, 그 영향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