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여러 지역이 하나로 합쳐진 통합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주민도 자기가 사는 통합 지역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낼 수 있게 5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자기가 사는 지역에는 기부할 수 없고 다른 지역에만 낼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고향사랑기부금을 모금ㆍ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행정통합으로 새롭게 설치된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은 통합 이전에 생활권과 지역적 연고를 함께하던 지역에 대해서도 기부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특히 행정통합 직후에는 주민의 생활권, 공동체 의식 및 지역 정체성이 완전히 재편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필요함에도, 현행 제도는 통합된 지방정부 주민의 기부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지역 통합과 공동체 형성 측면에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행정통합으로 설치된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그 주민이 해당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되, 그 기간을 통합 지방자치단체 설치일부터 5년간의 한시적 특례로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통합 설치일부터 5년 동안 내가 사는 통합 지역에도 고향사랑 기부금을 낼 수 있어요. 이 기간이 지나면 다시 낼 수 없어요.
지금처럼 자기가 사는 지역이 아닌 곳에만 기부할 수 있어요. 바뀌는 점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