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가 정한 구역에서는 전기차·수소차 같은 저공해차나 조례 기준에 맞는 차만 다닐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미세먼지를 줄이려는 취지에서 나왔고, 기준에 맞지 않는 차로 그 구역에 들어가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게 돼요.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노후 경유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노후 경유자동차에 대한 제재뿐만 아니라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저공해자동차(전기자동차, 수소차) 등의 보급을 보다 적극적으로 장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이에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하고, 저공해자동차의 보급을 장려하기 위하여 저공해자동차 등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만 운행하도록 할 수 있는 저공해운행지역의 운행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신설).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전기차·수소차나 조례 기준에 맞는 차여야 다닐 수 있고, 기준에 맞지 않는 차로 들어가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요.
저공해운행지역을 제한 없이 다닐 수 있어요.
이 구역에서 예외적으로 운행할 수 있어요.
구역과 차량 기준을 조례로 정해 지정하고, 환경부장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환경노동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