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무료 공영주차장에 오래 세워두는 걸 막는 조건을 넓히고, 어긴 사람에게 과태료를 매기는 법이에요. 또 주차장 출입구를 막고 세워 다른 차가 못 드나들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과태료와 견인 근거를 두는 대신, 운전자에게는 새로 과태료와 견인 부담이 생겨요.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상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주차 하는 경우 견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적 여건상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부설주차장 등의 출입구에 차량을 주차하여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무료 공영주차장에서의 장기주차 금지행위의 적용 범위 및 요건을 확대·강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출입구에 차량을 주차하여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못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지자체장이 견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차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그 밖에 현행법에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시행 실적이 없는 노외주차장 설치제한지역 지정제도를 폐지하여 불필요한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을 넘겨 계속 세워두면 과태료가 붙고 견인될 수 있어요.
출입구를 막아 다른 차의 진출입을 막으면 과태료가 붙고 견인될 수 있어요.
관리자에게 이동 권고와 견인 요청 절차가 생겨 막힌 차를 옮길 근거가 마련돼요.
출입구를 막은 차에 이동을 권고하고, 안 따르면 지자체장에게 견인을 요청하는 역할이 생겨요.
시행 실적이 없던 노외주차장 설치제한지역 지정제도가 없어져요.
국토교통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