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보호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나온 자립준비청년이 국가와 지자체에서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같은 법률 지원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원 항목이 늘어나는 만큼 이를 맡을 인력과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위탁가정에서의 보호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한 이후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ㆍ의료 등의 지원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률상담에 대한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 보호대상아동은 사회적ㆍ경제적 약자로서 자립 과정에서 재산, 근로 등과 관련하여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도움을 받을 곳이 필요함. 현재 법률구조공단이 일부 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과의 협약을 통하여 법률상담 및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도움이 필요한 자립준비청년 모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립지원 항목에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 법률적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지원과 권리보호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8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재산이나 근로 문제로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법률상담과 소송대리를 자립지원의 하나로 받을 수 있어요.
협약이 있는 곳만 법률상담을 연결하던 방식 대신 법에 근거를 둔 지원을 안내하게 돼요.
자립지원 항목에 법률적 지원이 더해져서, 이를 맡을 인력과 예산을 새로 마련해야 해요.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없지만, 자립지원에 쓰이는 세금의 쓰임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