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의용소방대를 돕는 데 시·도지사가 내는 돈과 사무공간 같은 지원의 범위를, 지금보다 더 구체적으로 법에 적어두려는 개정안이에요. 지원 내용이 또렷해지는 대신, 어디까지 적을지에 따라 지자체가 실제로 부담하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가 의용소방대의 운영과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고, 의용소방대에게 사무공간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의용소방대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부담하는 경비의 대상과 지원하는 ‘사무공간 제공 등’을 구체화하여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가 부담하는 경비 및 지원하는 범위를 구체화하여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구자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07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활동에 드는 경비와 사무공간 같은 지원의 범위가 법에 더 구체적으로 적혀요.
부담하는 경비 대상과 지원 범위가 구체화돼서, 어디까지 지원할지가 더 또렷해져요.
이 지원 경비는 지자체가 부담하는 예산이라, 지역 재정과 이어져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