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습기살균제 피해 배상을 사업자 책임에서 국가와 사업자 공동책임으로 바꾸는 법이에요. 국무총리 소속 배상 심의위원회를 만들고 국가도 피해구제자금을 내게 하는데, 배상금을 받으려면 시행 후 6개월 안에 신청해야 해요.
대안의 제안이유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됨에 따라 현행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책임 중심의 피해구제제도를 국가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공동책임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종전의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분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피해구제자금에 국가의 납부의무를 정하는 한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추모하는 등 사회적 참사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배상이 이뤄지도록 하고자 함. 또한,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현행법의 이행강제금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의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시행 후 6개월 안에 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배상금 심사를 받을 수 있어요. 장기소멸시효가 없어져서 오래된 피해도 신청 대상에 들어와요.
결정에 동의하면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봐서 배상이 확정되고, 같은 사안으로 다시 소송하기는 어려워져요.
피해구제자금에 분담금을 내요. 이번에는 국가도 정부출연금으로 재원을 함께 부담해요.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과 피해구제자금 납부 의무를 지면서 국가 재정에서 나가는 몫이 생겨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