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광역시와 도를 하나로 합친 '통합특별시'라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종류를 만드는 법이에요. 충남과 대전, 전남과 광주를 합치는 경우를 위한 조직과 행정, 재정 특례의 근거도 함께 두는데, 통합 추진을 돕는 한편 행정구역이 바뀌는 만큼 기존 광역시와 도의 운영 방식에도 변화가 따라요.
저출산ㆍ고령화, 청년인구 및 인프라의 수도권 집중 현상에 더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재정불균형은 지방소멸위기를 심화시키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광역시와 도는 분리된 행정구역으로 인해 교통ㆍ산업 등의 계획을 단절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성장동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공동생활권을 형성하고 있음에도 분절된 행정서비스로 인해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따라서 광역시와 도의 자원을 공유하고, 성장전략을 일원화함으로써 수도권에 대응하는 광역경제권을 형성하는 한편,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확충을 통해 주민편익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광역시와 도의 통합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통합특별시의 법인격과 관할 및 부단체장에 대해 규정하는 한편, 충남대전통합특별시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대해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종 특례의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교통·산업 계획을 통합특별시 단위로 함께 세우고 공공시설을 같이 쓰게 돼요. 동시에 소속 행정구역과 행정서비스 체계가 바뀌어요.
통합특별시로 지정되면 지위·조직·행정·재정에 관한 특례가 적용될 수 있어요. 단 이 법은 관련 특별법안 2건이 함께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해요.
통합특별시라는 지방자치단체 종류가 새로 생기지만, 통합 대상이 아니면 직접 적용받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