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특수학교도 학교용지 특례 대상에 넣어서 부지를 확보하기 쉽게 하는 법이에요. 리모델링 사업은 학교용지 확보 부담을 늘어난 세대수 기준으로 계산하고, 개발사업자가 부지 대신 현금으로도 낼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립 유치원·초·중·고등학교용 학교용지의 조성·개발 등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고 있는데 학교용지의 범위에 ‘특수학교’가 제외되어 특수학교 신·증설을 위한 학교용지 확보 및 설립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학교용지의 범위에 특수학교를 추가하여 특수학교용 학교용지의 안정적 확보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3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ㆍ개발하거나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하는 자는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학교용지를 확보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재건축사업ㆍ소규모재건축사업은 전체 세대수가 아닌 증가 세대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재건축사업과 유사한 노후주택 개선사업인 리모델링사업의 경우 예외적용 근거가 없어 개발사업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학교용지 확보의무를 부과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현행법은 개발사업시행자의 학교용지 확보와 관련하여 현물 기부채납을 허용하고 있는데, 필요한 경우 학교용지 확보 또는 학교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현금으로도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용지의 조성과 개발을 적시에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특수학교용 부지가 특례 대상에 들어가 부지를 확보하기 쉬워져요.
학교용지 확보 부담을 전체 세대수가 아니라 늘어난 세대수 기준으로 계산해서 부담이 줄어요.
학교용지를 땅으로 내는 방법 외에 현금으로도 낼 수 있게 돼요.
현금 납부의 산정 기준과 용도는 앞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해져요.
교육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