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재개발·재건축으로 살던 집 1채 대신 2채를 받은 사람은, 지금은 그중 1채를 팔 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이 법은 이런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바꾸자는 거예요. 집을 팔 때 세금 부담은 줄어요. 대신 그만큼 줄어드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종전 1개의 주택을 2개의 주택으로 공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음. 그러나 종전 1개의 주택을 2개의 주택으로 공급받은 자가 양도하는 1개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이에 종전 1개의 주택을 2개의 주택으로 공급받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8조의9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받은 집 중 1채를 팔 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직접 적용되는 변화는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