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열려면 위원 5명 중 4명 이상이 나와야 하고, 나온 위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안건을 정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회의를 열기 위한 최소 인원 규정이 없는데, 이 기준이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함)은 방송ㆍ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되, 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위원 3인은 국회에서 추천함.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의 경우 개의에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인원 수를 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의 출석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결을 위한 의사정족수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는 4인 이상의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회의운영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회의를 열려면 4명 이상이 나와야 해요. 출석 인원이 모자라면 회의가 열리지 않아요.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이 더 많은 위원이 모인 자리에서 정해져요. 대신 출석 인원이 모자라면 결정이 미뤄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냈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