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에서 법안에 직접 의견을 남길 수 있어요.
30일 안에 5만 명이 동의하면 국회 위원회가 검토해요.
지역구 의원 사무실에 의견을 직접 전할 수 있어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일부 고치는 법안이에요. 자세한 제안이유는 아직 공개 데이터에 올라오지 않았어요.
한준호 의원이 대표로 냈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어요. 통과되면 공포 절차를 거쳐 시행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