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자치단체나 시·도 교육청이 학교, 공원 같은 공공 목적으로 국가 땅이나 건물을 직접 쓸 때, 그 사용 기간 동안 사용료를 면제하는 법이에요.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국가가 받던 사용료 수입은 그만큼 줄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유재산을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며, 행정재산 공용ㆍ공공용ㆍ기업용 재산은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는 매년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 시행령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면 그 재산의 취득 계획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료가 면제되는 사용허가 기간을 최대 1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시ㆍ도 교육청의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더라도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근거 법령이 부재한 상황임. 따라서 현행법 및 현행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나 시ㆍ도 교육청이 학교, 공원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큰 재정 부담을 지게 되어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국가기관과 불필요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ㆍ도 교육청이 직접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행정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 동안 사용료가 면제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국가 땅·건물을 사용허가받아도 사용료를 면제받을 근거가 없어요. 개정되면 공공 목적으로 쓰는 동안 사용료를 면제받아요.
면제 기간이 최대 1년에서 사용 기간 전체로 늘어, 매년 내던 사용료 부담이 줄어요. 일부 지자체가 국가기관과 벌이던 사용료 관련 소송도 줄어들 수 있어요.
지자체의 사용료 부담이 줄어 학교·공원 같은 사업이 빨라질 수 있어요. 대신 국가가 받던 사용료만큼 국가 수입은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