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AI·반도체 같은 첨단 분야에서 기업이 직원 등을 가르치는 사내대학원을 세워 석·박사 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평생교육법에 넣는 법이에요. 입학 대상을 직원뿐 아니라 채용후보자와 중소기업 재직자까지 넓혀요.
사내대학원을 세워 석·박사 과정을 운영할 수 있어요. 설치와 운영에 드는 비용은 기업이 맡아요.
다른 기업이 세운 사내대학원에 입학할 길이 생겨요.
아직 입사 전이어도 사내대학원 입학 대상에 들어가요.
교육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