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산업재해 보험급여와 관련해 세 가지를 바꾸는 법이에요. 못 받은 보험급여를 물려받을 유족의 범위를 넓히고, 사업주에게 관련 정보를 내줄 의무를 새로 지우며, 근로복지공단이 재해를 조사할 때 재해 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게 해요. 대신 사업주에게는 정보 제공이라는 새 의무와 조사 참여를 보장할 부담이 생겨요.
수급권자인 유족이 사망해도 못 받은 보험급여를 다른 유족이 이어받을 수 있게 돼요.
사측이 가진 보험급여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되고, 공단의 현장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어요.
보험급여 관련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새로 생기고, 재해 당사자의 조사 참여를 보장해야 해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