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소방청장을 임명할 때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회가 후보자를 검증하는 절차가 새로 생기고, 대신 임명까지 걸리는 절차와 시간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청장의 임면에 관하여 제청 절차 없이 오로지 대통령의 임명권만을 규정하고 있고,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도 존재하지 않는 등 견제 장치가 부족하여 정치 권력에 대한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소방청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 조직을 총괄하고 지휘하는 직위로 그 직무가 중요하고 권한과 책임이 크고, 재난이 점차 다양화·대형화·복합화하면서 중장기적인 소방정책을 총괄?조정할 전문 역량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소방청장 임명 시에도 고위공직자의 능력과 자질 및 도덕성 등 공직자로서의 적격성 여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소방청장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여 대상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용혜인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1663호) 및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66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소방 조직을 총괄하는 사람의 경력과 자질을 국회 청문회에서 공개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돼요. 대신 임명 절차가 한 단계 늘어나요.
조직을 지휘하는 청장이 국회 검증을 거쳐 임명돼요. 청문 일정에 따라 임명이 늦어질 수 있어요.
능력과 자질, 도덕성에 관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질의를 받는 대상이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조국혁신당과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