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무원과 교사가 직무와 상관없는 영역에서 정치활동을 할 수 있게 하고, 근로감독관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게 바꾸는 법이에요. 공무원의 시민권과 노조 활동 범위가 넓어지는 대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어디까지 둘지에 대한 논의가 함께 따라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한편, 일체의 단체행동을 금지하여 교사와 공무원의 헌법상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 왔음. 실제 OECD 가입국가 대부분은 하위직 공무원의 정당가입 등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지 않으며, 금지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 과정에 개입하는 행위에 불과함. 이에 따라 국제노동기구 ILO는 거듭하여 우리 정부에 교사나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여 왔음. 또한 현행법은 근로감독관을 노동조합 가입 제한 대상으로 분류하고 공무원의 정치활동 및 단체행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이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됨. 특히 대한민국은 2021년 ILO 핵심협약 제87호를 비준하였으며,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근로감독관의 단결권 보장을 우리 정부에 거듭 권고해 왔음. 이에,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직무와 무관한 영역에서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가능하도록 하여, 공무원에게도 헌법에 따른 기본적 시민권을 보장함. 또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공무원 중 노동관계의 조정ㆍ감독 등 노동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가지고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근로감독관의 노조 활동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4조 및 제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용우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230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231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234호),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233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23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직무와 무관한 영역에서 정당 가입 같은 정치활동을 할 수 있게 돼요. 동시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어디까지 둘지에 대한 기준도 바뀌어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던 제한이 사라져 노조 활동을 할 수 있게 돼요.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 근로감독관의 노조 가입 범위가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