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혁신도시로 옮겨간 공공기관이 그곳 본사나 사무소의 정원(일할 수 있는 사람 수)을 줄이려면, 먼저 주무기관장과 기획재정부장관과 상의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혁신도시 인원 유출을 줄이자는 취지지만, 기관이 인력을 스스로 조정하는 절차는 한 단계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기업ㆍ대학ㆍ연구소ㆍ공공기관 등의 기관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혁신여건과 수준 높은 주거ㆍ교육ㆍ문화 등의 정주(定住)환경을 갖추도록 개발하는 미래형 도시인 혁신도시를 지정하고 있음. 또한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현행법에 따른 공공기관 등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이전공공기관에 대하여 시설의 건축에 필요한 비용과 고용보조금의 지원, 국ㆍ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등 재정지원과 특례를 부여하여 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음. 그런데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이후 정원 및 인원을 조정하며 혁신도시로부터 인원이 유출됨에 따라 혁신도시 설립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전한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내 본사, 사무소 등의 정원을 감축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1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이전 공공기관이 그 지역 정원을 줄일 때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해서, 인원 감축 결정이 곧바로 이뤄지지는 않아요.
혁신도시 안 본사·사무소 정원을 줄이는 계획은 주무기관장과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해요.
일상에서 직접 달라지는 절차는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