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국가가 돈을 대주는 걸, 지금의 '지원할 수 있다'에서 '지원해야 한다'로 바꾸는 법이에요. 지역화폐 발행이 더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대신 국가가 써야 하는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난 2017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최초 발행된 이후, 2024년 현재 전국 204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화폐’ 등의 이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강화를 목적으로 발행하고 있음. 이에 법률에서는 국가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ㆍ판매ㆍ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그러나 지난 2023년과 2024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서 지역사랑상품권과 관련한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제대로 된 활성화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논란이 있었음. 이에 지역사랑상품권에대한 재정적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신설하는 한편, 5년 단위의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1년 단위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여 국가차원에서 적정 수준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가 지원이 의무가 되면 지역화폐 발행과 할인이 더 꾸준히 이어질 수 있어요.
지역화폐 운영에 드는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받을 근거가 의무로 생겨요.
국가가 지원에 써야 하는 예산이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