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혼자 살다 외롭게 맞는 죽음(고독사)을 막기 위한 상담과 교육을, 지금은 노인·사회복지시설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법은 그 대상에 청년단체와 청년시설도 넣어서 20~30대 청년도 챙기도록 하자는 내용이에요. 대신 새로 지정되는 기관이 어떤 일을 얼마나 맡게 될지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정기적인 상담ㆍ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기관ㆍ단체 및 시설로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청년단체 및 청년시설은 명시하고 있지 않음. 보건복지부의 『2022년 고독사 예방 실태조사』에 따르면, 20대ㆍ30대 청년층에서 매년 약 200명의 고독사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타 연령층 대비 자살 사망자 비율이 2배 이상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만성 질환 등 건강문제가 큰 원인을 차지하는 노년층 고독사와 달리 청년층 고독사는 또 다른 양상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별도의 예방 및 관리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상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실시 기관에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단체 및 청년시설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청년층 고독사 예방 및 관리 대책 마련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청년단체나 청년시설에서 고독사 예방 상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생겨요.
고독사 예방 상담·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기관에 포함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