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교부세는 나라가 지방자치단체에 나눠 주는 돈이에요. 지금은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자치구 같은 곳만 이 돈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은 여러 지자체가 함께 만드는 '특별지방자치단체'도 이 돈을 받을 수 있게 대상에 넣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교부세 지급대상인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및 시, 군, 자치구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법」상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는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그 대상에서 누락되어 지방교부세를 받을 수 없는 실정임. 이에 지방교부세 지급대상인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함께 만든 기구가 지방교부세를 받을 수 있게 돼요.
지방교부세 대상이 늘어나면 나눠 주는 전체 재원을 어떻게 배분할지가 함께 따져볼 지점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