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반려동물 관련 영업을 하는 사람이 동물학대 금지 규정을 어겨 3번 넘게 처벌받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영업 허가나 등록을 반드시 취소하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취소할 수 있는 선택 사항인데, 이걸 의무로 만드는 거예요. 대신 판단 여지가 사라져 개별 사정과 관계없이 취소된다는 점도 함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가 동물학대 행위 등을 한 경우 영업의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영업 정지를 명할 수 있는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가 반복적으로 동물을 학대한 경우에는 허가 또는 등록을 의무적으로 취소하도록 하여 반려동물 영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동물학대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가 동물학대 금지 행위를 위반하여 3회 이상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관련 영업의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도록 함으로써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의 학대로부터 동물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3조제1항 단서).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동물학대 금지 규정을 어겨 3번 넘게 처벌받으면 영업 허가나 등록이 반드시 취소돼요. 관청이 정상을 참작해 정지에 그치게 할 여지는 없어져요.
반복해서 학대로 처벌받은 영업자는 영업을 이어갈 수 없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