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얻을 권리를 국민의 기본 권리로 법에 적어두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5년짜리 국가먹거리기본계획을 세우고 최소한의 먹거리 보장 수준을 정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국무총리 아래 국가먹거리위원회와 지원센터가 새로 생기고, 여기에 들어갈 재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권리는 모든 국민이 보장받아야 할 기본적인 권리라는 인식이 보편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나, 매년 반복되는 농산물 가격의 급등락으로 인해 생산자 및 소비자 모두 안정적인 먹거리 공급 및 소비체계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최근에는 코로나-19의 여파, 이상기온 등 기후변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및 식량 보호주의의 확산 등으로 인해 국제 곡물 가격이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임에 따라, 식량주권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음. 이에 먹거리에 대한 국가의 역할, 규정과 절차를 통합적으로 정립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먹거리 기본 정책을 수립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여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권리가 법에 적히고, 나라가 정한 최소한의 먹거리 보장 수준이 생겨요. 그 수준을 실제로 어디까지 채울지는 앞으로 만들 계획과 예산에 달려 있어요.
가격 급등락과 식량주권 문제를 다루는 국가 차원의 먹거리 계획이 5년마다 세워져요. 계획의 구체적인 지원 방식은 이 법이 아니라 이후 계획에서 정해져요.
모든 정책 부문에 먹거리 기본권 이념을 반영하고, 재원 확보와 재정운용 방안을 마련할 책무가 생겨요.
국무총리 소속 국가먹거리위원회와 국가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새로 만들어지고, 이를 운영할 예산과 인력이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과 개혁신당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