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본직불금을 못 받게 되는 '농업 외 소득' 기준을 3,700만원에서 4,300만원으로 올리고, 앞으로 5년마다 소득 통계를 보고 다시 정하도록 해요. 소득이 조금 있어도 직불금을 받는 농업인이 늘어나요, 대신 그만큼 나가는 재정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1.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기본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불금”이라 함)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 등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농업인에게 기본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하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3,7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금액은 2009년 당시 2007년 전국 가구 연평균 소득을 고려하여 설정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어 2024년 전국 가구 연평균 소득이 7,427만원에 이르게 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개정안은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기준을 2024년 기준 최근 5년간 가계금융복지조사 취업자수 1인 가구 소득의 중앙값 등을 고려하여 4,3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면서, 향후 소득 수준의 변화를 반영하여 정기적으로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현행 법률은 공익직불금 관리 업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의 제공을 제한하고 있으나, 공익직불금 준수사항 이행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농지의 형상 유지 의무 위반 필지에 관한 정보를 「농지법」에 따른 농지 관리 업무에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직불금을 못 받지만, 기준이 오르면 받을 수 있게 돼요.
소득 기준이 5년마다 통계에 맞춰 다시 정해져서, 시간이 지나도 기준이 바뀔 수 있어요.
어긴 필지의 지번 등 정보가 농지법에 따른 농지 관리 업무에 넘어갈 수 있어요.
직불금 지급 대상이 늘면서 여기에 쓰이는 재정 규모도 함께 달라질 수 있어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