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권력이 저지른 반인권적 범죄에 대해, 시간이 지나면 처벌하거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시효를 없애는 법이에요. 피해자와 유족은 오래된 사건도 소송을 낼 수 있게 되고, 이미 진 재판도 다시 열 수 있어요. 대신 이 시효 배제를 과거 사건까지 거슬러 적용하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권위주의 정권, 군사정권 시절을 거치면서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와 폭력행위가 반복되었으며, 이러한 과거 정권의 억압적인 국가범죄에 대한 진실규명과 재발방지 및 반인권적 폭력행위를 근절하기 위한다 다양한 조치들을 시행하였으나 현행법상 공소시효와 소멸시효 제도로 인해 범죄자가 처벌을 면하거나 피해자가 정당한 배상을 받지 못하는 법적 한계가 존재함. 특히 국가가 조직적으로 사건을 조작ㆍ은폐한 경우, 피해자가 시효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형사재판을 하기 위한 공소시효의 적용배제조차 극히 일부의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적용됨에 따라 과거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재발방지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매우 큰 상황임. 이에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고,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피해 당사자와 유족에게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며, 피해자의 유족 등에게는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의 특례를 정하는 동시에 과거 반인권적 국가범죄 피해자 또는 그의 유족이 손해배상청구권을 제기하여 각하 또는 기각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권리구제 방안을 두텁게 마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시효가 지났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예전에 각하·기각으로 진 사건도 재심으로 다시 다툴 수 있어요.
본인이 직접 겪지 않은 사건이라도 유족으로서 배상청구권을 시효 제한 없이 행사할 수 있어요.
국가가 저지른 반인권적 범죄는 오래된 사건이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이 판단은 과거 사건까지 소급해 적용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