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상청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재해 방지 대책 수립을 도울 수 있도록, 그 비용을 댈 재원 근거를 법에 넣는 개정안이에요. 지원 범위가 넓어질 수 있지만, 그만큼 들어가는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집중호우 등 기상 현상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현장에서는 기상정보 해석 및 방재현장의 의사결정에 대한 지원이 요구됨. 이에 기상청은 「기상법」 제19조의3제2항을 근거로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재해 방지 대책 수립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재원 마련 근거가 부재하여 관련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임. 기상청은 지원이 필요한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중 일부만 지원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곳에서는 방재 대책 수립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상 현상으로 인한 재해의 방지 대책 수립 등과 관련된 지원 요청에 대한 재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원활한 방재대책 수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상청에 재해 방지 대책 수립 지원을 요청할 때 쓸 수 있는 재원 근거가 생겨요.
지역의 방재 대책 수립에 기상청 지원이 닿을 수 있게 돼요.
지원에 드는 재원이 어디서 나오는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