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유공자 중 전쟁에 참여한 분들께 매달 드리는 '참전명예수당'을 손보는 법이에요. 지금은 65세 이상에게 월 42만원을 드리는데, 본인과 같이 사는 가족의 소득에 이 수당을 합한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상이 되도록 정하자는 내용이에요. 받는 분의 지원은 늘지만, 그만큼 늘어나는 나라 예산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참전명예수당이 월 42만원에 불과할 뿐 아니라, 대부분의 참전유공자들이 고령으로 정기적인 병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본인 및 동거가족의 소득인정액과 참전명예수당을 합산한 금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상이 되도록 정하도록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충실히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7항 및 제8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본인과 동거가족 소득에 수당을 합한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상이 되도록 수당이 정해져요.
가구 전체 소득이 수당 산정의 기준이 돼요.
수당 인상에 들어가는 예산은 나라 살림에서 함께 부담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