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지자체가 발행하는 상품권이에요. 지금은 정부가 운영비를 지원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는데(임의규정), 이 법은 지자체가 인구와 재정 사정을 따져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신청하면 그 금액을 다음 해 정부 예산안에 넣도록 바꿔요. 지원이 더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고, 대신 그만큼 정부가 쓰는 예산이 늘어나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7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발행된 지역사랑상품권은 현재 전국 204개의 지자체에서 발행ㆍ운영되고 있음.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증대 및 지역 내 소비증가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정책으로 그 효과가 입증되었음. 현행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ㆍ판매ㆍ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임의규정에 불과해 2023년과 2024년 중앙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등 지역사랑상품권의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의 인구와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치고 신청하면 이를 다음 연도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하여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조 및 제15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부 예산 반영으로 상품권 발행·운영 지원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져요.
상품권을 통한 매출과 지역 소비가 이어지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지자체 신청액이 다음 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면서 정부 지출이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