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도로나 공원 같은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지니고 드러내 다른 사람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킨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을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처벌 수위는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정당한 이유'와 '드러냄'을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도로나 공원에서 누군가 흉기를 드러내 불안감을 주는 상황에 처벌 근거가 생겨요.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드러내 공포심을 일으키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돼요.
'정당한 이유'와 '드러냄'의 기준을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할지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법제사법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