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비행규칙을 지켜야 하는 대상을 넓히고, 공해상(육지에서 먼 바다 위 하늘)에서도 국제 협약을 따르도록 법에 정하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우리 영토·영해·영공에서 항공기를 운항하는 사람만 대상인데, 앞으로는 법인·기관·단체까지 포함돼요.
「국제민간항공협약」(우리나라는 1952.12.11에 가입)은 국제민간항공의 안전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위하여 비행에 관한 기준ㆍ절차ㆍ방식에 관한 사항을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 정하고 공해상(公海上)에서는 이를 차이점 없이 반드시 지킬 것을 명시함. 우리나라도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서 정하는 비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항공안전법」에서 정하고 있으나, 그 적용 범위가 영토ㆍ영해ㆍ영공에서 항공기를 운항하는 사람으로 제한되어 그 대상을 자연인에서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으로 확대하고 공해상에서의 같은 협약 준수 의무를 명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개인만 대상이던 비행규칙을 이들도 지켜야 하는 대상이 돼요.
국제민간항공협약과 그 부속서를 따라야 하는 의무가 법에 적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